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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정부지원 90%정보뉴스 2021. 1. 27. 21:26
2007년 이하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.
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되는 미세먼지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수 있습니다.
캠페인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90%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을 충족하는 2007년 이하 일반차량, 건설기계, 버스 및 화물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.
현재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가능/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2월부터 지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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